[나이트포커스] 영장 치기 시작...어디까지 올라가나? / YTN

2022-10-18 13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첫 신병확보인데. 국감 당일에 청구했거든요. 그럼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사실 소환조사하고 나서는 얼마 안 있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꽤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물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수집해 놓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환조사를 마치고 영장 청구하는 것인데요. 검찰 입장에서 이게 국감 당일인지 여부를 그렇게까지 고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나와서, 지검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찰 입장에서도 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뭡니까?

[천하람]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경우면 직권남용이랑 허위공문서 작성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밈스에서 한 60여 건의 자료를 삭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월북이 아니라고 할 만한 자료들이 있는데. 예컨대 표류조사를 한 네 군데에서 했는데 세 곳은 그렇게 북으로 안 간다 그런 게 있었고. 전문가들한테도 일곱 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유리한 것들만 두 군데만 취사선택해서 결국은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혐의로 해석됩니다.


김홍희 청장 같은 경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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